[정책뉴스]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
- 작성일
- 2020.05.08
- 작성자
- 한국여성수련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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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미지 및 내용 출처 : 여성가족부 홈페이지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
- 시·도에서 시·군·구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40% 미달성 사유 심사
- ‘양성평등 임금의 날’법정기념일 제정 및 성별 임금 통계 등 공표 근거규정 신설
여성가족부(장관 이정옥)는 시·군·구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40%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·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,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는 「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4월 29일(수)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<「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 주요 개정 내용>
제11조의2(시·도 양성평등위원회)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·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·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 (제11조의2 신설)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
제38조(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) |
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그간 양성평등실무위원회(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)에서 심사하던 ‘정부, 시·도, 시·군·구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% 미달성 사유’ 중 ‘시·군·구 소관 위원회의 미달성 사유’를 시·도 위원회*에서 심사하도록 하였다.
* 시·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위원회
이는 해당 지역의 이해도가 높은 시·도에서 소관 시·군·구를 관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며, 여성가족부는 각 시·도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,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.
또한, 성별 임금격차* 실태를 알리고 고용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고,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
* ’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성별 임금격차 한국 34.6%, OECD 평균 13.4%
정부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지정하고, 성별 임금 통계 공표 등 인식확산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추진할 예정이다.
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.